•치 문 경 훈

<61>삼보공양물 제것삼아 사사로이 쓰면

불암산 2011. 9. 18. 18:37

      - “삼보공양물 제것삼아 사사로이 쓰면- - 지옥과보 면하기 어려우니 삼가야” - *戒互用之罪 (계호용지죄) ③ 甚竊常住 以爲己有 爲如何哉 심절상주 이위기유 위여하재 彼明眼人 被互用罪 죄명안인 피호용죄 상주물을 도둑질하여 제 소유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 눈밝은 이(수옹을 가리킴) 일지라도 어긋 나눠쓴 죄를 입어 尙受苦報 승수고보 況具縛人 取三寶物 私用之罪 豈可逃乎 황구박인 취삼보물 사용지죄 기가도호 오히려 지옥과보를 받았거든 하물며 세간번뇌에 얽혀 사는 이가 삼보공양물을 제것으로 삼으면 사사로이 쓴 죄를 어찌 도피할 수 있단 말인가 又東山淵公 行業高潔 우동산연공 행업고결 自東山 遷至五峰 자동산 천지오봉 見火筋 與東山方丈所用 견화근 여동산방장소용 그 권속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동산방장의 물건이 아니더냐 하니 권속이 그렇습니다. 피차 상주물인지라 無利害故 將至矣 무리해고 장지의 師 曰汝輩 無識 사 왈여배 무식 이해상관을 따질게 없는고로 가져왔습니다 하였다. 선사가 가로되 너희들은 무식하구나 安知因果 有互用罪 急令送還 안지인과 유호용죄 급령송환 어찌 인과에 어긋나눠쓰는 죄가 있음을 알리오 하시고는 급히 돌려보내라 하였다. * 稽古 得髓得皮 (계고 득수득피) 達磨 住小林 經九年 欲返天竺 달마 주소림 경구년 욕반천축 乃謂門人曰時將至矣 내위문인왈시장지의 달마조사가 소림사에 머물기를 9년동안 하시고 천축국(인도)으로 돌아가시고자이에 문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때가 되었으니 蓋各言所得故 개각언소득고 道副 曰不執文字 不離文字 以爲道用 도부 왈부집문자 불리문자 이위도용 다들 각자 얻은 바를 말하라” 하였다. 도부가 이르되,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않으면서 이로써 도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가운데 도가 있습니다)”하였다. 曰汝得吾皮 왈여득오피 總持 曰我今所解 如慶喜 見阿촉佛國 총지 왈아금소해 여경희 견아촉불국 달마조사 가로되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노라’하였다. 총지가 이르되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경희(아촉불의 나라)가 아촉불의 나라를 보는것과 같이 一見 不在見 曰汝得吾肉 일견 부재견 왈여득오육 道育 曰以我見處 無一法可得 도육 왈이아견처 무일법가득 한번보니 다시 보지 않나이다 (제가 저를 보니 다시 본다 할 것이 없나이다)” 하 니 조사가로되 ‘너는 나의 살을 얻었노라’하였다. 도육이 이르되 “제가 본 곳으로써 이를진대 한법도 가히 얻을게 없나이다”하니 曰汝得吾骨 왈여득오골 最後 慧可 出禮三拜 依位而立 최후 혜가 출예삼배 의위이립 조사가로되 너는 나의 뼈를 얻었노라 하였다. 최후에 혜가는 조사앞에 나와 삼배를 올리고 제자리에 돌아와 서있거늘 曰汝得吾髓 왈여득오수 조사가로되 ‘네가 나의 골수를 얻었느니라’하였다.